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867 (1)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2010. 10. 1.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자동차 정비 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위 공업사를 그만두었고 며칠 후 피해자와 함께 퇴직사유와 퇴직금 액수 등을 적은 합의서 1장을 작성하여 서명한 다음 그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합의서의 내용이 자신한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2014. 12. 5. 11:20경 위 공업사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집무실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합의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커피를 가지러 사무실에 간 사이에 위 합의서를 찢어버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손괴한 합의서 작성 경위 및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억울한 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7년 전 이종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