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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 일용직 용역 직원이고, 피해자 D은 ㈜광일 회사 직원으로,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광일에 일을 하러 왔다.

피고인은 2014. 8. 31. 09:00경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541 ㈜광일 공장 내에서 미리 작업을 위하여 준비해 둔 대차(작업용품)를 피해자가 가지고 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과장이란 새끼가, 니가 과장이면 다냐 호로새끼야'하며 욕설하는 것으로 인하여 서로 시비되어 한손에 들고 있던 작업용 갈고리(길이 약 60센티미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정도 잡아 밀고 당기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0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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