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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5.30 2014고단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객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은 후 여행객의 일정을 위탁받아 처리해주는 피해자 D에게 여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편, 호텔비 등의 예약을 부탁하고 여행경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주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 운영의 C여행사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먼저 여행경비를 지불하여 주면 반드시 수일 내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3. 7. 5.경 청주공항에서 피해자에게 ‘E 관광버스를 팔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대출 및 사채로 약 4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3. 4. 19. 위 관광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여행경비를 먼저 지불하여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6.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18명의 여행경비 18,540,000원을, 2013. 6. 30.경부터 다음 달 3.경까지 29명의 여행경비 23,875,700원을, 2013. 7. 5.경부터 같은 달 8.까지 30명의 여행경비 21,072,000원 합계 63,487,700원을 지출하게 하고, 49,877,700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보이스, 채무금액확인서, 개인회생결정, 차량포기각서, 여행확정서 및 인보이스, 자동차등록원부, 국외여행계약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카톡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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