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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2가합15896
체당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관광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10.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여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2011. 10.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09년부터 여행을 신청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경비를 원고의 우리은행 C 계좌(이하 ‘입금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 여행경비의 대부분을 자신의 우리은행 D 계좌(이하 ‘지출계좌’라고 한다)로 이체하였다.

다. 원고가 지출계좌로 이체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자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2. 5. 31. 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부산고등법원 2012초재723호 재정신청도 2013. 2.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입금과 지출을 나누어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가 입금계좌에 송금하여 준 여행경비를 지출계좌로 모두 이체한 후, 우선 위 여행경비 중 27%를 고정적으로 피고에게 수익금으로 재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에게 수익금을 재송금한 후 남은 여행경비 및 원고의 개인적인 돈으로 고객들의 여행경비를 지출하였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에게 수익금을 재송금한 후 남은 여행경비를 제외하고 원고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피고 회사를 위해 지출한 돈은 총 99,012,250원(2009년 27,388,500원 2010년 22,171,700원 2011년 49,452,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경비에 대한 근로자의 체당금 명목으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1. 10. 5.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5.부터 2012. 6. 31.까지 10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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