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7,730,313원 및 그 중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입보험약정의 체결 및 피고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4. 8. 5.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수입자금을 대출 받음에 있어 원고가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의무를 미화 3,500,000달러의 인수한도 내에서 보증하고, 원고가 외환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의 보험금 지급액 및 이에 대한 연 11%의 지연손해금, 권리 보전이행행사 비용(이하 ‘채권보전조치비용’이라 한다
)을 구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입보험약정’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수입보험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외환은행은 2015. 1. 8.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수입보험약정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고, 그 보험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2. 17. 외환은행에 3,795,849,550원(= 이 사건 수입보험약정 원금 3,790,714,970원 이자 5,134,58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구상채권보전을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46,182,7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인가결정 및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5. 6. 25. 회생인가결정이, 2016. 2. 25.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이 각 내려졌고,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 중 일부가 출자전환되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신주 192,579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