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6가합1027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채권 1) C은 아산시 D에서 주식회사 A과 주식회사 E를 운영하고 있다(이하 주식회사 A은 ‘소외 회사’라 하고 주식회사 E는 ‘E’라 한다

). 2) 소외 회사와 E는 2012. 4. 1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2. 4. 1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기한을 2015. 4. 17.까지로 하여 소외 회사가 위 은행에 대해 위 2)항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대위변제 금액을 소외 회사에 구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4) E는 2015. 2. 18., 소외 회사는 2015. 2. 24.부터 위 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6. 24. 소외 회사의 위 은행에 대한 차용금 채무 2,025,930,737원과 연대보증채무 101,816,6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차전3266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143,193,669원과 그 중 101,816,602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25,930,737원에 대하여 2015. 7. 6.부터 각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2016. 2. 2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의 특허권 양도 1) 소외 회사는 별지 기재와 같은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소외 회사는 2015. 2.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을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