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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6가합1005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 수입보험약정 및 제1 연대보증계약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14. 3. 10.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미화 1,500,000불 상당의 수입자금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4. 3.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의무를 미화 1,500,000불의 인수한도 내에서 보증하고, 원고가 외환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의 보험금 지급액 및 이에 대한 연 11%의 지연손해금, 권리 보전이행행사 비용(이하 ‘채권보전조치비용’이라 한다)을 구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 수입보험약정’이라 한다). 3) A는 제1 수입보험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제1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 나. A의 근저당권설정행위 1) 소외 회사는 2014. 1.경부터 피고로부터 철스크랩 등을 공급받았는데, A는 2014. 4. 15.경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미화 3,882,652.42불 상당의 잔존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고, 별지 [표1] 가.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A 지분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A는 2014. 7.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표1] 가.항 기재 각 부동산의 나.항 기재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을 1,3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4.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40566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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