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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9 2014고단15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18:3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에서, 동거인인 D이 벌금수배자로 검거, 인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여, 2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목 부위를 약 10초간 세게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완부(원위부) 인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향, 건강상태 등 주되게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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