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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정1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7. 방문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국적의 조선족이며 일용노동자이다.

1.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3. 13:25경 천안시 서북구 C 부근 도로상에서, 잠시 전 같은 동에 있는 경륜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장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F 순찰차량의 뒤자석에 태운 다음 위 도로상을 운행 도중, 갑자기 운전석 자리로 넘어오려고 하면서 운전 중인 경장 E의 어깨부위를 2-3회 가량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우측 손을 잡아 뒤로 꺽는 등 운전 중인 경장 E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 14: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모텔촌 입구 노상에서, 위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해 더 이상 순찰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을 순찰차량에서 하차 시키려고 차량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경장 E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2-3회 가량 밀치며 폭행하여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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