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0 2017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2:15 경 남양주시 미 금 로 57번 길 22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미사대로 505 미사리 경정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음주 수치, 교통사고 발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종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극)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