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단3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5. 10. 27. 06: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 역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일산 지하 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 운전 처벌 전력 (3 회), 알코올 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한 점, 직전 적발 일과의 시간적 간극,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