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9. 16:20경 하남시 미사대로 505 미사리 조정경기장 앞 도로 부근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자로부터 직접 운행의 허락을 받아 차량을 운행한 것이므로 이는 이른바 ‘대포차’의 운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대포차를 운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D 주식회사(대표이사 E)는 2013. 11. 8. 소유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리스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D 주식회사가 2014년 5월경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 6월경부터 리스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차량반환을 요구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6. 3. 19.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되었는데, 당시 ‘2015. 9월경부터 E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행 허락을 받아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규정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및 제24조의2는 2015. 8. 11. 일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486호, 개정 규정의 시행은 2016. 2. 12.)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제81조 제7의2호는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 제24조의2 제1항은 "자동차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