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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8 2016고단22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2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4:00 경 하남시 미사대로 505 미사리 경정 장 2 층 관람석에서,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50,000원, 신세계 상품권 4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재범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 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 품의 상당량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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