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82』 피고인은 2018. 3. 7. 04:1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40 세) 이 피고인의 지인 소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165』 피고인은 E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6:16 경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505 미사리 경정공원 주차장에서, 사실은 위 승용차는 장애인자동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랑구 F 동장이 피고 인의 형 G에게 발행한 공문서인 H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위 승용차 전면에 부착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2018 고단 11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 폭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