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03:04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멀리 돌아왔다는 이유로 요금을 지불 한 후 다시 5천 원을 돌려달라며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등 욕설을 하고, 위 택시 앞에 서서 택시 운행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부
1.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택시요금 청구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 및 욕설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가 방해된 시간의 길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