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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합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3:05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대교 부근 강변북로(구리방향)를 주행하고 있는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택시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아래 집행유예 여부 참작사유를 고려할 때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및 탑승객 뿐만 아니라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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