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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338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2. 1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B이 C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과 관련하여, 2013. 5. 20. 보증금액을 1억 원(원금 기준), 보증기한을 2014. 5. 19.로 한 보증계약을, 2016. 7. 1. 보증금액을 4,250만 원(원금 기준), 보증기한을 2017. 7. 3.로 한 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에 따라 C은행 풍암동지점장 앞으로 각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B은 위 각 보증서를 이용하여 C은행으로부터 2013. 5. 20. 1억 원을, 2016. 7. 4. 5,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그 후 위 2013. 5. 20.자 보증계약상 보증금액은 8,5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은 2020. 5. 15.로 최종 변경되었고, 위 2016. 7. 1.자 보증계약상 보증기한은 2019. 7. 3.로 최종 변경되었다.

다. 그런데 B은 2019. 7. 3. 위 5,000만 원의 대출원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위 1억 원의 대출금에 대하여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앞서 본 보증계약에 따라 2019. 9. 26. C은행에게 앞서 본 각 대출금의 원리금 129,220,021원[원금 127,500,000원(최종 변경된 8,500만 원 위 4,2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9. 25.까지의 이자 등]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B이 앞서 본 각 보증계약 및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채무액은 2019. 9. 30. 현재 129,905,112원(앞서 본 대위변제금 중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128,625,721원 추가보증료 195,610원 채권보전비용 중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1,083,619원, 대위변제금 중 회수금원에 대한 확정손해금 162원)이다.

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2007. 4. 30.경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2015. 8. 5. 2015. 8.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인데, B은 2019. 2. 18. 피고와 위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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