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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5403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493,088원 및 그 중 72,042,158원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8.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기한을 2019. 7. 17., 대출예정금액을 1억 원, 보증금액을 9,500만 원(보증비율 95%)으로 한 개별거래용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동광주지점장 앞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한편 이 사건 보증약정서 중 ‘(개별거래용) 보증약정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란에는, 보증기한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보증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약정서의 보증기한은 개별보증인 경우에는 주채무의 상환기일(변제기)을, 근보증인 경우에는 주채무를 확정하는 결산기를 의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7. 19. 앞서 본 보증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기한을 2019. 7. 17.로 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피고들은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위 보증약정과 관련한 책임경영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책임경영약정 기재와 같다. 라.

그런데 피고 B, C은 2019. 1. 7.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였고, 이에 관하여 특별히 원고에게 통지를 하거나 원고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마. 피고 회사가 앞서 본 대출금의 변제기한인 2019. 7. 17.까지 위 대출원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9. 7. 18. 원고에게 대출원금이 연체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1. 8.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72,042,158원(원금 71,757,973원 이자 284,185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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