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6. 18:5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음식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광복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6. 18:5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함안경찰서 쪽에서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0세)가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와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683,252원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