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4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가칭)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후 조합설립 인가된 후의 조합명칭은 ‘D지역주택조합’이고, 이하 조합설립인가 전후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는 화성시 E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2015. 3.경 사업부지 매입계약, 조합원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28. 업무대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업무대행계약과 업무대행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업무대행 용역비) ④ 본 조합원 부담금(업무대행 용역비)의 납부는 이 사건 조합과 F가 공동으로 선정한 신탁회사 및 신탁계좌에 가입자(조합원)가 직접 납부하기로 하며, 조합원이 납입한 부담금은 신탁회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
제8조(업무대행 용역비 지급방법) 본 업무대행 계약에 따른 업무대행 용역비는 사업계획 수립 시의 설계 세대수{사업(변경)승인 시 확정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① F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상기와 같이 계획 세대수 및 세대별 납부금액 - 금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변경)승인 시 확정되는 세대수를 적용하기로 한다.
계획 세대수 / 조합원 세대수 F 업무대행 용역비 1,854세대 / 1,854세대 18,448,000,000원 ③ 가입자(조합원)의 부담금 및 업무대행 용역비는 이 사건 조합과 F가 지정한 계좌에 가입자(조합원)가 직접 납부하기로 하며, 영수증은 무통장 입금증으로 갈음한다.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조합원 부담금 계좌 (업무대행 용역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