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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6노1145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혼자의 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약 3분 동안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 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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