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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7노814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직후 자신의 전화로 119 소방 센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전화를 건네받아 현장 상황과 위치를 설명하여 소방 대원의 출동을 도왔으며 이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지혈하기도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좌측 쇄골 아래 부위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별다른 동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말다툼 끝에 장기간 혼인 관계 또는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자녀 등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결과 역시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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