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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6노19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을 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수입한 필로폰이 합계 98.68g으로 적지 않은 분량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외국의 필로폰 판매조직에 연락하여 범행 가담의 의사를 표명하였고, 직접 외국으로 가서 필로폰을 넘겨받은 다음 속옷에 숨겨서 국내로 반입하는 등 조직적인 필로폰 밀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도박 개장 방조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고, 공범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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