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자가 저항하면서 도망하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 처치가 잘 이루어진 결과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잃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인간의 생명은 그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