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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5 2017고단43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함께, 2014. 7.경 피고인 A 명의로 김해시 C건물 공소장의 주소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D호를 임차하여 5개의 룸과 세면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E, F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 B은 업주로서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A은 업소 내에서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청소 등을 하는 실장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G키스방’이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2017. 7. 19.경까지 ‘H’ 등의 스마트폰 대화 어플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예약을 한 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5,000원, 1시간에 75,000원을 받고 E, F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룸에서 옷을 벗은 채로 남자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인 속칭 ‘대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를 할 여종업원을 구하기 위하여, 2017. 6. 초순경 ‘I’ 사이트에 여성종업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J, K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30분에 25,000원, 1시간에 45,000원)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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