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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1. 27. 선고 2010두22443 판결
(심리불속행)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대출받은 등 상속채무로 인정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4145 (2010.09.16)

제목

(심리불속행)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대출받은 등 상속채무로 인정됨

요지

(원심 요지)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대출받은 것이고 증여하기도 전에 대부분 지출이 종료된 데다 원고의 채무를 망인이 대신 갚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대출금 채무는 상속 당시까지 그 자금의 실제 처분자인 망인의 채무로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전액 상속채무로 인정됨

사건

2010두2244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송A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9.16. 선고 2009누34145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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