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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9. 16. 선고 2009누34145 판결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대출받은 등 상속채무로 인정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842 (2009.10.15)

제목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대출받은 등 상속채무로 인정됨

요지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대출받은 것이고 증여하기도 전에 대부분 지출이 종료된 데다 원고의 채무를 망인이 대신 갚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대출금 채무는 상속 당시까지 그 자금의 실제 처분자인 망인의 채무로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전액 상속채무로 인정됨

사건

2009누3414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0.15. 선고 2009구합25842 판결

변론종결

2010.7.8.

판결선고

2010.9.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8.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6,463,540원의 부과처분 중 31,100,6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6,463,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박AA은 ○○ ○○구 ○○동 901-66 대지 310.4㎡(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지상에 지하 1층 ・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7. 6. 10. 주식회사 △△공영(이하 '△△공영')과 사이에 원고와 공동 건축주가 되어 공사기간 1997. 6. 10.부터 1998. 2. 10.까지, 공사대금 682,200,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박AA은 1997. 6.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미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영 명의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건축비에 충당하였다.

다. 박AA은 1997. 6. 26.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수증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원고는 그에 따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를 하게 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수증재산 가액 465,600,000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라. 그 후 박AA이 1997. 12. 12.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박AA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과 신축중인 건물의 1/2 지분 등 상속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된 이 사건 수증재산의 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배우자 공제 및 상속세 일괄공제 각 5억 원을 적용하는 등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1998. 6. 19. 별지 '상속세액 계산내역'(이하 '별표') (1)항 기재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그 산출세액 4,362,015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1998. 3. 27.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1998. 4. 29. 소 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8. 7.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을 전액 변제 하고 그 담보로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바. 원고의 위 상속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는 조사 절차를 거쳐 신고내용보다 상속채무액이 1,000만원 적고, 금융자산은 104,000원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2001. 3. 9. 별표 (2)항 기재와 같이 과세가액을 변경하고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결정세액을 4,849,124원으로 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1차 경정처분').

사. 그 후 ○○지방국세청에서 위 1차 경정처분에서 배우자 공제 5억을 포함하여 상속 공제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해 오자, 피고는 2008. 3. 1. 별표 (3)항 기재와 같이 상속공제액을 대폭 낮추어 세액을 증액한 2차 경정처분을 하였다(이 하 '2차 경정처분').

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8. 5.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피고는 심판청구의 당 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금 중 건축공사비 및 설계비로 지출된 230,000,000원의 1/2인 117,5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나머지 382,500,000원의 대출금 채무는 망 박AA(이하 '망인')의 채무로서 상속채무라고 인정하여 2008. 6. 19. 별표 (4)항 기재와 같이 세액을 34,308,339원 만큼 직권으로 감액하는 3차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3차 경정처분')(이와 같은 사유로 경정을 하려면 2차 경정처분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망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했던 250,000,000원에 132,500,000원을 증액 수정하는 것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출할 때 "채무 등 공제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세무서 내부 서류에는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어느 방식으로 하든 최종 과세가액은 동일하게 된다. 을 2호증의 1 . 3 참조)

자. 그 후 조세심판원이 2009. 4. 2.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공제 한도를 잘못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을 하자 피고는 다시 별표 (5)항 기재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 한 새로운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4차 경정처분', 위 몇 차례의 경정처분에 의 하여 2차 경정처분에서 순차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잔존한 56,950,649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내지 4, 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은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일은 2008. 3. 1.로서 그 부과 제척기산일(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1998 6. 23.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수개월 전임은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1998. 12. 2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소급적용 여부

가. 원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이 하 '이 사건 조항')의 공제한도 규정은 차별적 과세의 문제로 1998. 12. 28.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배우자 공제액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는 공제금액 한도에 관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이 되어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됨으로써, 생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경우 배우자 공제액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부칙 제1조, 제2조에서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시행 이전인 1997. 12. 12. 사망하였으므로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니, 위 개정 규정이 원고의 상속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차용금 및 대출금채무의 상속채무 공제 여부 등

가. 원고는, 망인이 1995년부터 1996년까지 병원비 등 명목으로 원고의 동생인 송BB으로부터 합계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는 상속채무로서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차용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상속인별로(원고와 그 아들인 박CC) 상속세액을 특정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속인별 납부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 의무자 명단'이 원고 및 박CC에게 송달되었음 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대출금채무 5억 원 중 1억 1,750만 원은 원고의 채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금액 역시 망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도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호증의 1 . 2, 을 4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1997. 6. 10. 한미은행에서 대출받은 5억 원은 대출명의만 △△공영으로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위 망인이 대출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출에 소요된 제반비용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모두 망인이 지급한 사실, 망인은 위 대출 받은 돈으로 1997. 6. 18. △△공영에 건축공사비로 2억 원을 지급하고, 1997. 6. 23. 김DD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비 계약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은행에 대한 차입금 이자, 기존 건물에 관하여 망인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였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상환 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망인과 함께 공동 건축주가 되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지의 1/2 지분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 건축자금의 1/2은 궁극적으로 원고가 부담할 몫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건 대출금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증재산의 증여 이전에 이미 망인이 대부분을 지출 ・ 처분하였고, 특히 건축공사비는 총 계약금액이 682,200,000원으로 망인이 지급한 2억 원은 궁극적으로 망인이 부담할 공사대금 채무(위 총 공사대금의 1/2)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공영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가 부담하여 청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위 망인이 지급한 2억 원 중 1억 원이 반드시 원고가 지불해야 할 공사대금을 망인이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지급한 2억 원 전액이 망인이 부담하는 그 자신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건축설계비 계약금도 망인이 전액을 부담하여 지급한 이상 반드시 그 절반은 원고의 채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 사건 수증재산의 증여 이전에 망인이 그 이름으로 지출한 것은 망인 스스로 채무를 감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대출받은 것이고 원고에게 대지 지분의 1/2을 증여하기도 전에 대부분 지출이 종료된 데다 위와 같이 공사대금 및 설계비로 지출된 235,000,000원 중 1/2이 꼭 원고의 채무를 망인이 대신 갚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상속 당시까지 그 자금의 실제 처분자인 망인의 채무로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전액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전액을 상속채무로 보고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하면 별표 (6)항 기재와 같이 추가 납부할 세액은 31,100,649원이 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31,100,649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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