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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나5638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2014. 1. 2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다연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2,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의 경과 1) 원고는 2016.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6. 5. 2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다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01,87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4) 소외 C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3.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었다. 5) 원고는 2017. 12. 27.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236,157,02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입찰을 꺼리게 되거나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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