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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4다21539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회사로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 11.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금강개발(이하 ‘금강개발’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16. 1. 21. 금강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집행법원이 2016. 2. 2.경 임의경매개시결정 취소 및 경매신청 기각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근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입찰을 꺼리게 되거나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공매절차에서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더 이상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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