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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8 2017가합10331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L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2015.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N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2016. 7. 21. M으로부터 위 은행의 O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5건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모두 마쳤다.

다. 참가인은 2018. 5. 21. 이 사건 경매절차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동시에 M 관련 위 5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입찰을 꺼리게 되거나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유치권 부존재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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