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C은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7.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8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9. 1. 17. 전주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9. 1. 18.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9. 10. 원고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2019. 12. 4.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C에 대해 1,12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9. 3. 29.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20. 5.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참가인의 부기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각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