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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32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셨으나 ‘C’ 식당에서 약 100m 정도만 운전하였고 이후에는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뿐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 당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그 어떠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응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음주 감지기를 들이미는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완력으로 이를 밀 쳐낸 것을 두고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이었다고

하더라도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는 데 다가 경찰관들은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는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원심판결)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범행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당시 피고인을 촬영한 영상,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3. 18:30부터 다음날 00:00 경까지 술을 마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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