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172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4. 09:39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우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4. 10:3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쌍문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시가 268,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의 우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한 피해자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 사용 영수증
1. 결제 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