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24. 23:4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철 9호선 C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D(22세, 여)이 분실한 우리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4. 23:45∼23:46경 사이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이 결제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내사보고(사건발생 현장 CCTV 내사), 수사보고(피해카드 국내 거래승인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