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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24. 23:4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철 9호선 C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D(22세, 여)이 분실한 우리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4. 23:45∼23:46경 사이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이 결제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내사보고(사건발생 현장 CCTV 내사), 수사보고(피해카드 국내 거래승인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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