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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197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27. 12: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117 상봉터미널 팔각정 계단에서 피해자 C(46세)가 분실한 기업은행 비씨카드(D)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 13:50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118 이마트에서 시가 239,000원 상당의 필립스 전기면도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7:3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판매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판매자들로부터 합계금 795,4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카드 이용 물품구입 장면 사진 및 CD 발췌 관련)

1. 피해카드 거래승인 내역(기업은행 길동지점), 피해카드 사용 물품구입 영수증, 피의자가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카드사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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