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28 2012고정14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22. 10:30경 울산 남구 B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대구은행 비씨카드(D)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카드를 이용하여 2012. 1. 22. 11:05경 울산 남구 E 편의점에서 임페리얼 12년 양주 등 4회에 걸쳐 126,1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전 나항 일시장소에서 E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주 등 시가 126,1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한 현장사진, 신용카드 영수증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