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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8 2018구합60113
중도매업재허가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도매업 허가를 받아 B시장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선어ㆍ패류ㆍ건어류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해왔다(이하 위 허가를 ‘이 사건 허가’라 하고, 아래 허가 조건을 ‘이 사건 허가 조건’이라 한다). 허가번호: D 허가사항 - 참가도매시장명: 서울특별시 B시장 - 취급부류: 수산부류(선어ㆍ패류ㆍ건어류) - 허가 기간: 2013. 4. 1.부터 2018. 3. 31.까지 허가조건 (생략)

3.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다음 허가 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중도매업 허가기간 동안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았거나 벌금처분을 받았을 경우 허가증 뒷면의 행정처분 감점기준에 의한 누계감점이 75점 이상인

자. 또한 농산물 재경매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중도매인으로 이면 기재사항 4에 해당되어 감점 받은 경우에는 감점 점수와 행정처분 누계점수 등을 합산하여 75점 이상인 자도 포함한다.

나. 중도매업 허가일 다음 달부터 허가만료 3개월 전(2017. 12.)까지의 월 평균 거래금액이 서울특 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한 최저거래기준에 미달된

자. 나.

원고는 2018.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3. 15. 원고에게 중도매업 재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2018. 3. 29.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19.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를 방문하여 중도매업 재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담당주무관은 원고에 대하여 위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와 청문 결과를 검토한 후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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