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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7구합14682
중도매업 재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 피고로부터 거래품목 청과부류(포채), 허가유효기간 2010. 10. 1. ~ 2017. 9. 30.로 된 중도매업허가를 받아 B시장(이하 ‘B시장’이라 한다)에서 채소에 관한 중도매업을 영위해 온 법인이다.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이하 ‘관리조례’라 한다) 제97조에 따라 B시장의 개설자인 피고로부터 B시장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청인 구리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은 2017. 7. 24. 위 허가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중도매업 재허가 평가기준을 정하여 중도매업 재허가 추진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공사 사장에게 중도매업의 재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공사 사장은 2017. 9. 13. 중도매업 재허가심의위원회(이하 ‘재허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허가 기준 점수(중도매업 재허가 평가기준에 따라 계산된 점수가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할 경우 재허가 대상 업체에서 탈락하는 방식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7. 9. 18. 피고에게 중도매업 재허가 대상자를 추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27. 공사 사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중도매업 재허가 대상 업체에 대하여 중도매업 재허가를 승인하였고, 이를 공사 사장에 통보하였는데, 원고는 중도매업 재허가 평가기준에 따라 계산된 점수가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중도매업 재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재허가대상자로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을 ‘재허가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공사 사장은 2017. 9. 29. 원고에게 “중도매업 허가종료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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