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1. 3. 26. 피고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 내 수산동 1층 직판패류 11호(이하 ‘11호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시설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위 점포를 전대하였다. 나. 원고 B는 2002. 11. 10. F으로부터 이 사건 시장 내 수산동 1층 직판패류 7호(이하 ‘7호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양도받아 F 명의로 피고와 시설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13. G에게 위 점포를 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산부류 중도매인 제한모집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가.
접수기간: 2012. 7. 25 ~8. 24. 09:00~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 수 처: D시장 관리사업소
다.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불가)
라. 제출서류: 신청서, 이력서, 사업계획서, 은행잔액증명서, 사진3매 최근 3년간 각 개인별로 영업실적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추가보완 요구시 반드시 지정기일 내 서류 제출
마. 신청대상 (1)「농수산물유통법」제2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2009. 8.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D시장 수산동에서 직판 영업중인 자이거나 영업중인 자가 추천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중 1인 (3) 도매시장법인에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 가능)
바. 기타사항 (1) 판매장 등 자리 재배치는 직판상인 중도매업 허가완료 후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2) 중도매업 허가 후 월간최저거래금액은 자리 재배치 후 최초 허가기한 만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30%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