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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3구합14079
수산부류 중도매업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1. 3. 26. 피고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 내 수산동 1층 직판패류 11호(이하 ‘11호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시설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위 점포를 전대하였다. 나. 원고 B는 2002. 11. 10. F으로부터 이 사건 시장 내 수산동 1층 직판패류 7호(이하 ‘7호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양도받아 F 명의로 피고와 시설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13. G에게 위 점포를 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산부류 중도매인 제한모집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가.

접수기간: 2012. 7. 25 ~8. 24. 09:00~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 수 처: D시장 관리사업소

다.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불가)

라. 제출서류: 신청서, 이력서, 사업계획서, 은행잔액증명서, 사진3매 최근 3년간 각 개인별로 영업실적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추가보완 요구시 반드시 지정기일 내 서류 제출

마. 신청대상 (1)「농수산물유통법」제2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2009. 8.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D시장 수산동에서 직판 영업중인 자이거나 영업중인 자가 추천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중 1인 (3) 도매시장법인에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 가능)

바. 기타사항 (1) 판매장 등 자리 재배치는 직판상인 중도매업 허가완료 후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2) 중도매업 허가 후 월간최저거래금액은 자리 재배치 후 최초 허가기한 만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30%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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