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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462
위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15:2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3088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5. 1. 18.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으로, 사실은 피고인은 C이 F 노래방 룸에서 E에게 술값을 지불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C)이 F노래방의 사장에게 술값을 지불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예, 제가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노래방 안에 일반 홀만 있는 구조가 아니고 룸이 있었고, 증인은 룸 안에서 도우미랑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C)이 주인에게 돈을 꺼내서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 녹취서

1. 증인신문조서(기록 1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형사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나 피고인이 뒤늦게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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