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14066
부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법인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의 이사 E은 아래 표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통틀어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등기원인’란 기재 각 해당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아래 표 ‘등기내역’란 기재 각 해당 내역과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 등기원인 등기내역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988. 9. 25. 매매 1988. 10. 26. 접수 제30949호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988. 9. 30. 매매 1988. 10. 26. 접수 제30850호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1989. 12. 11. 매매 1989. 12. 20. 접수 제39990호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1989. 12. 11. 매매 1989. 12. 23. 접수 제40578호 5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1989. 10. 18. 매매 1989. 7. 18. 접수 제32404호 6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1989. 9. 30. 매매 1989. 3. 9. 접수 제5968호

나. 전은리스 주식회사(이하 ‘전은리스’라 한다)는 1993. 3. 29.부터 1995. 9. 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D병원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D병원의 이사장 A는 전은리스에게 D병원의 위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전은리스는 D병원이 위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을 인도받은 후 1998. 4.경부터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1998. 9. 14.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2000. 6.경 D병원과 A를 상대로 미지급 리스료 및 규정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44145호)을 제기하였고, 2001. 1. 18. ‘D병원과 A는 연대하여 전은리스에게 3,532,048,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A의 딸인 피고는 위 판결 확정 후인 2001. 7.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