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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2.08 2018고단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6.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하여 경기 여주시에 있는 C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상까지 약 2 킬로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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