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2.13 2019고단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0.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8:57경 충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음주운전 재범기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