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08 2018고단1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04:21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