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2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데이스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9.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1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 음성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사정길 1, 사정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