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45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동 전체, 다동 전체와 나동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동 전체, 다동 전체와 나동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