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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45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동 전체, 다동 전체와 나동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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