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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00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공장(작업장) 231㎡(이하 ‘가동’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공장(작업장) 112.5㎡(이하 ‘나동’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공장(구내식당) 49.45㎡(이하 ‘다동’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7.부터 2016. 12. 1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공장(창고) 60.02㎡(이하 ‘바동’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각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가동, 나동, 다동 및 바동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다가 2015. 9. 30.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가동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17. 이후의 차임과 2015. 1.분 전기요금 21,430원을 연체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동, 다동, 바동을 인도하고, 2015. 2. 17.부터 2016. 6. 16.까지의 차임 4,283,632원[2,800,000원(아래 ①항) 1,483,632원(아래 ②항)] 및 2015.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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