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7가단29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가동(45.99㎡), 나동(199.08㎡), 다동(100.8㎡)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