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7가단29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가동(45.99㎡), 나동(199.08㎡), 다동(100.8㎡)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가동(45.99㎡), 나동(199.08㎡), 다동(100.8㎡)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