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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7. 25. 선고 2017두65159 판결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한 기한후신고의 일반·부당 무신고가산세 적법여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2496(2017.09.14)

제목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한 기한후신고의 일반・부당 무신고가산세 적법여부

요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본세 및 가산세의 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적법하나(국승),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국패).

관련법령
사건

2016두65159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2017.9.14

판결선고

2019.7.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AA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AAA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2007. 8. 10.자 증여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AA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07. 8. 10.자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고 한다) 주식 증여에 관한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위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상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원고 AAA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1)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CCC이 2007. 8. 10. 아들인 원고 AAA에게 매제인 DDD 명의로 보유하던 BB 주식 758,980주를 증여한 사실, ② 원고 AAA이 2008. 3. 17. OO세무서장에게 증여자를 망 DDD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BB 주식 454,129주를 물납한 사실, ③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 AAA에게, 2013. 1. 11. 동일인 재차 증여가산과 BB 주식 재평가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증여세 본세와 그 산출세액 전액에 대한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각각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14. 6. 19.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증액 경정ㆍ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2) 그런 다음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AAA에게 2007. 8. 10.자 BB 주식 증여에 관한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기한 후 신고이후의 증여재산 가액 재평가에 따른 증액부분에 대하여도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기한 후 신고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국가의 조세 부과ㆍ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일 뿐이므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본세 및 가산세의 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2)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본문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기준을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관청이 최초 결정시에만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거나 최초 결정 이후 증액경정시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는 등의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3) 원고 AAA은 BB주식을 증여받은 날인 2007. 8. 10.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인 2007. 11. 10.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무신고의 경우 부과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증여세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4) 원고 AAA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무신고 가산세를 일부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인 원고 AAA의 지위가 기한 후 신고 이후 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 대상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예외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5) 따라서 기한 후 신고 이후 BB 주식 재평가 등에 따른 증액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 AAA에게 증여세 산출세액 전액에 관한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 OO세무서장의 원고 AAA에 대한 일반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한 후 신고의 의미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원고 AAA의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이 2007. 8. 10.자 BB주식 증여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피고 OO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는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 AAA이 DDD과 함께 DDD의 처와 자녀들을 입회인으로 기재하고 2007. 8. 10. DDD으로부터 BB 주식 758,980주를 증여받는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 AAA이 2008. 3. 17.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AA이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CCC과 망 DDD의 행위를 납세의무자인 원고 AAA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 AAA에게 2007. 8. 10.자 BB주식 증여에 관한 증여세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1)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를 수증자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실질적인 주주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여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가 수증자에게 곧바로 양도한 것처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6. 6.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여기서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와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는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2) 실질적 주주로 명의신탁자인 CCC으로부터 주식을 실제로 증여받았음에도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AAA은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07. 8. 10.자 BB 주식의 증여를 매매 등의 거래로 조작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위 BB 주식 증여에 관한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원고 AAA으로 명시되어 있다.

(4) 원고 AAA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BB 주식을 물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007. 8. 10.자 BB 주식 증여에 관한 증여세 본세의 징수는 이루어졌다.

(5) CCC과 DDD이 원고 AAA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CCC과 DDD이 적극적으로 BB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ㆍ가장하였음을 원고 AAA의 증여세 부당무신고 여부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수는 없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2002. 9. 28.자 증여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CCC이 2002. 9. 28. 원고들에게 동생인 EEE 명의로 보유하던 FF주택산업 주식회사(이하 'FF주택'이라고 한다) 주식300,000주를 각각 증여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02. 12. 26. 각 관할세무서장들에게 증여자를 EEE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FF주택 주식 1주당 18,456원으로 산출한 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 ③ 이후 관할세무서장들은 원고들에게, 2004. 8. 23. 및 2005. 8. 4. 각 FF주택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재평가하여 증여세 본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13. 11. 1. 및 같은 달 4. 동일인 재차증여 가산과 FF주택 주식 재평가 및 증여재산 공제액 재계산 등으로 인한 증여세 본세와 원고들이 증여자를 EEE으로 하여 2002. 9. 28.자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그 산출세액 전액에 대한 일반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FF주택 주식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2013. 11. 1.자 및 2013. 11. 4.자 각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2005. 8. 4.자 증여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 확인의 의미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세에 있어 무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하여는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 부분 판단을 누락하고 필요한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AAA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AAA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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