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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19 2019나131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10. 11. 22. 피고로부터 아산시 C, D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0. 12.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B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주식회사 E 등에 도급주었고, 위 회사 등이 조성공사를 하던 중 2018. 1. 5.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도자기파편, 폐토석 등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그 이후 주식회사 E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공사비를 425,117,000원 증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주식회사 E는 2018. 8. 8.경부터 2019. 8. 20.경까지 F, G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의 합계는 총 387,703,2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하자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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